혼자 혼인신고 하는 법 간단 요약정리
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 중 혼자 하러 가게 되었을 때를 위한 간단 요약정리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.
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대인 생활에서는 사실 혼자 혼인신고하러 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위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.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혼인신고 하는 곳
혼인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구청, 시청에 방문해야 합니다. 요즘은 왠만한 민원 및 서류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반해 혼인신고는 유일하게 인터넷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. 반드시 관할 구역 내 기관에 들려야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.
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는 있지만 서류상 모르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즉석 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기는 현장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혼자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
혼인신고는 둘이서 하는거지만 혼자 갈 때 챙겨가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불참자의 신분증 & 인감도장
증인 > 양가부모님 4인 주민번호 + 본적
본적의 경우, 주민번호만 알면 구청 직원분께서 알아서 열람을 해주신다고 하니 정확히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.
혼인신고 증인
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세울 증인이 2명 있어야 하고 그 증인은 성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. 그러다 보니 보통은 바로 가까이에서 부탁할 수 있는 양가부모님, 형제들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.
증인란에는 증인의 이름, 주민번호, 주소가 필요한데요. 증인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증인들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함께하지 못하다면 미리 혼인신고서 증인란을 채운 후 방문하면 좋습니다. 혼인신고서 양식의 경우, 정부 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등록기준지 확인
혼인신고서에보면 혼인당사자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적는란이 있습니다. 이 란을 쓰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혼인신고 처리기간
혼인신고서를 쓰고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. 평일의 경우 빠르면 1~2일 정도이고 보통은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
요즘은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기보다는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미리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. 이 때문에 신고 처리기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신다면 결혼 준비할 때 혼인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오늘은 혼자 혼인신고 하는법을 간단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.
한동안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은 혼인신고를 좀 미루시는 분들도 많은 추세였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신고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해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는 게 당연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계산적인 모습이 많아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좀 슬픈 것 같기도 합니다.
조만간 또 다른 결혼 관련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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